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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을 신청하고 나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겁니다.
이번에는 든든 전세주택 청약 당첨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.
⬇️ 이전 포스팅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⬇️
2024.06.29 - [분류 전체 보기] - LH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
LH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
든든 전세주택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.이번에는 든든 전세주택의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봅시다. 일정에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글을 읽어보시길 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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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6.29 - [분류 전체보기] -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일정
LH 든든전세주택 신청일정
지난 6월 27일 든든 전세주택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신청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.신청방법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LH 든든 전세주택 신청일정1.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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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든든전세주택 서류제출대상자 제출 서류
제출 전 주의사항
- 공고일(24년 6월 27일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주민등록표등본, 주민등록표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: 123456-1234567)
-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
1. 공통 제출 서류
제출서류 | 내용 | 발급처 |
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|
▶️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❗️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 ❗️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|
신청자 작성 [양식 첨부] |
주민등록표등본 | ▶️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❗️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 구성 사유,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|
행정복지센터 |
주민등록표초본 | ▶️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제출 ❗️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(이력)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|
|
가족관계증명서 | ▶️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상세발급) |
2. 추가 제출 서류(표 해당 자만 제출)
제출서류 | 내용 | 발급처 |
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| ▶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,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❗️ 전부표기되도록 발급 |
행정복지센터 |
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| ▶️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❗️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(이력)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|
|
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|
▶️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,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|
출입국 관리사무소 |
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| ▶️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의료법에 관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(임신확인서) 제출 |
병원 |
입양관계증명서 | ▶️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(입양신고일 확인용) | 행정복지센터 |
3. 자격요건 확인 서류(표 해당 자만 제출)
대상자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신생아 가구 | ▶️ 출산 출생증명서(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) + 자녀가 등재되어있는 신청자(배우자)의 주민등록표등본 ▶️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▶️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(임신확인서 |
등록기준지 관할 법원, 행정복지센터, 병원 |
4.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
청약서류 온라인 서류제출이란?
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(개인용 공동인증서) 또는 민간인증서(금융인증서, 네이버인증서, 토스인증서, KB국민인증서)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
* 내 청약플러스 또는 '내 청약플러스 앱(App)> 고객서비스 > 온라인 신청 온라인서류제출
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- (접속방법) 모바일에서 L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. 그리고 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(스마트폰 등)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(행정관청 발급서류) 서류발급 방법(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(전자파일)로 제출
- 온라인 발급 시(권장방식) : '정부 24'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(인쇄 시 선택)
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 청약플러스에 업로드
*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내 청약플러스 안내 참조
- 종이서류 발급 시 :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내 청약플러스에 업로드
-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 추천
- (기타 서류)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
스캔 또는 사진촬영(모바일. 디지털기기) 유의사항
-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외의 경우(예시: 서류 사본 스캔, 인쇄미리 보기 화면 캡처,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)는 접수 불가합니다.
- 서류가 접히거나, 구겨지거나, 찢어지거나, 이물질이 묻거나,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, 한 정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-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,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,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. (병합제출 권장)
- 모바일(스마트폰 등)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,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.
-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접수 파일 형식은 6종(PDF, JPG, JPEG, GIF, TIF, TIFF)에 한하여 허용하며,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.
❗️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문서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,
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(불응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⬇️ 상세 방법 및 일정은 아래 게시글 참고 ⬇️
2024.06.29 - [분류 전체 보기] - LH든든 전세주택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
LH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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