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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에 이야기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 2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
소개해드렸었는데요.
공급현황과 지원기준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.
공급일정 및 청약기간 등
공고일 : 24.07.11(목)
청약기간 : 24.07.23(화)~24.07.24(수)
서류심사 대상자발표 : 24.08.09(금)
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: 24.08.09(금)~24.08.14(수)
소득 · 자산 소명 : 대상자 별도 통보
당첨자발표 : 24.10.07(월)
계약체결 : 24.10.21(월)~24.10.24(목)
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
구분 | 접수일정 | 접수방법 |
인터넷 | 24년 7월 23일 화요일 10:00 ~ 24년 7월 24일 수요일 17:00 |
www.i-sh.co.kr/app |
방문청약 | 24년 7월 24일 수요일 10:00 ~ 17:00 당일 한정 |
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|
공급현황 (총 300호)
신청 방법 및 자격
2024.07.16 - [분류 전체 보기] - 장기전세주택 2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신청일정 알아보자
장기전세주택2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신청일정 알아보자
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.무주택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80% 이하 전세보증금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합니다.2년 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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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
입주 자격 검증
- 주택 소유 여부, 소득・총자산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일반자산 등)・자동차 보유 기준, 중복 신청 및 중복 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주택 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, 소득・총자산・자동차 가액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,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. -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. - 입주 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 - 입주 자격 중 주택 소유, 소득, 총자산, 자동차 등 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.(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4년 8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4년 7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4년 8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.) -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.
-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‘소득’은 <소득세법>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,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
- 총자산가액은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. - 부동산, 자동차,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.(다만,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.) -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.(금융회사의 카드론, 마이너스통장대출,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
입주자 선정
-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(예비)배우자 명의만 유효하며,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-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는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-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 가능 -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음 날[영업일 기준, 2024.07.12.(금)]부터 발급 가능

우선 공급
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
-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: 성년(만 19세) 이후부터 기산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(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)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, 말소된 경우 말소(거주불명등록 등)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
- 감점 산정기준 : 2009.11.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
※ 신청자 및 배우자(분리 배우자 포함)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(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・양수인 포함)에 한하며,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
주택 단지 조감도 및 교통
평면도
29A
39A
39B
49A
59A
59B
59C
59D
59E
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
최장거주기간 연장
- 대상 가구 : 입주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
- 지원 내용 :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
※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
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미적용
- 대상 가구 : 입주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
- 지원 내용 : 재계약 시(2년 단위)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 미적용, 단 입주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
20년 이후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
- 대상 가구 : 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
- 지원 내용
20년 거주기간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- (대상 주택) 20년 거주 이후 매수청구권 행사 시 거주 중인 주택
- (매매 가격)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해당 주택의 시세*의 90%(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80%)
※ 해당 시점에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상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
- (조기 전매 시 페널티 부과)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 재매각 시 연도별로 시세차익(매매당시 시세-실제 매수가) 반환 페널티 부과
※ 1년 이내 50% / 2년 이내 40% / 3년 이내 30% / 4년 이내 20% / 5년 이내 10%
※ 시세차익 반환금액 산정 방식 :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시점의 시세차익(매매당시 시세-실제 매수가)의 금액에 대한 연도별 반환비율을 곱한 금액 (예) 시세 10억의 주택을 8억에 매수한 경우 2억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1년 이내 전매 시 1억, 2년 이내 전매 시 8천만 원, 3년 이내 전매 시, 6천만 원, 4년 이내 전매 시 4천만 원, 5년 이내 전매 시 2천만 원 반환 페널티 부과
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이주
- 대상 가구 : 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(입주일로부터 10년 이후 주택 이주 가능)
-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이주는 장기전세주택 2 공가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
※ 입주일로부터 9년 이후부터 주택이주에 대한 협의 진행
- 지원 내용 :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시 이주 지원
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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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 인터넷청약시스템
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
www.i-sh.co.kr
참고사이트
https://www.i-sh.co.kr/main/index.do
sh서울주택도시공사
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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