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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희소식!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아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디딤돌 대출 개요
디딤돌 대출은 저소득,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.
- 지원형태: 현금(융자)
- 대출한도: 호당 2.5억 원 이내(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)
- 대출금리: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신청자격
-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
-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: 연소득 7천만 원 이하
- 신혼가구: 연소득 8.5천만 원 이하
- 무주택자: 전용면적 85㎡ 이하(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
- 생애최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
상세 정보
항목 | 내용 |
대출 대상 | 연 소득(부부합산)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 7천만원, 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) |
대출 한도 | 일반 2.5억원, 생애 최초 3억원,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|
대출 금리 | 연 2.45% ~ 3.55% 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|
금리 우대 | 다자녀 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 등 |
대출기간 | 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 |
상환 방법 |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|
담보 취득 | 대출 대상 주택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|
고객 부담 비용 | 인지세, 근저당권설정비, 감정비용 등 |
중도 상환 수수료 |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1.2% 한도 내 부과 |
선정 기준
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
-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: 연간 7천만 원 이하
- 신혼가구: 연간 8.5천만 원 이하
- 세대주: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- 구매용도: 대출 상환, 보전용도 불가
신청 방법 및 문의처
- 신청 방법: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- 문의처:
- 국토교통부: 1599-0001
- 주택도시보증공사: 1566-9009
- 한국주택금융공사: 1688-8114
- 우리은행: 1599-0800
- 국민은행: 1599-1771
- 기업은행: 1566-2566
- 농협은행: 1588-2100
- 신한은행: 1599-8000
추가 정보
- 대출 계약 철회: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납입일 변경: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.
- 실거주 의무: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.
- 디딤돌대출 사이트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3/FP05030101.jsp
주택도시기금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nhuf.moli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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