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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정의
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
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
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신청기간
- 신청접수(온라인) : 24.08.05(월)~24.08.09(금)
- 서류제출 : 24.08.05(월)~24.08.14(수)
- 소득 · 자산 · 자동차 소명 : 24.10.14(월)~24.10.21(월)
- 입주대상자 발표 : 24.10.30(수) 예정
- 계약체결 : 25.10.29(수)까지
참고사항
- 권리분석심사를 마치고 25년10월29일까지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 지원가능합니다.
- 권리분석 심사 후 계약체결까지 1~2주 정도 소요됩니다.
-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모집호수(4,000호)
- 일반공급 : 3,600호(90%)
- 특별공급(신혼부부) : 200호(5%)
- 특별공급(세대통합) : 200호(5%)
참고사항
-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.
- 보증금 지원기간 : 입주대상자 발표일~25.10.29(금)까지
대상주택
- 사업지역 : 서울특별시
- ▶대상주택 : 건축물관리대장상 아래 중 하나에 지원하는 건물(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
지원내용
- 지원기간 :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[10년간 총 5회(최초계약포함)]
- 재계약 요건 :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
-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: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· 중개 받을 경우, 임대인(주택소유자)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(중개수수료)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
-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
신청자격
일반공급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7.26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1.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(1인 가구는 20% 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함)
2.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 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708만 원 이하일 것
특별공급(신혼부부)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7.26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1.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
2.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(1인 가구는 20% 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함)
3.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 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708만 원 이하일 것
특별공급(세대통합)
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7.26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1.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
2.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(1인 가구는 20% P, 2인 가구는 10% P 가산함)
3.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 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708만 원 이하일 것
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(일반공급, 특별공급)
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
부양가족수
초과신청 시 입주자 선정방법 및 중복신청 불가 안내
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,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,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.
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
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, 재개발임대주택, 장기전세주택, 행복주택,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(LH공사 포함)또는 서울시 〔서울주택도시공사(구 SH공사) 포함〕 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. 단, 계약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, 장기안심주택 입주 전까지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.
신청방법
상세문의 : 1600-3456(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)
1.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(PC 및 모바일 가능)
2.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
3.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
4.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확인
5. 일반공급/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
6. 신청자격 확인/공급유형,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
7.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/개인정보동의 등
8. 가점사항 입력
9. 인증서 최종확인
10. 나의 청약내역 확인
참고사항
복지, 금융정보 및 청약정보 몰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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